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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국 체류 중인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었고 그 이후 임금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었고 그 이후 임금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해두었습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얼마후 피진정인의 출국 및 장기간 해외체류 사유로 행정종결을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사업주가 미국시민권자였고 아예 미국으로 돌아간것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수취인불명의 송달불능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보내왔습니다.이럴경우 주소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일할당시 피고인이 본인 미국주소를 알려주긴 했었는데 구글검색해니 아파트인것같고 정확한 호수까지는 모릅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고 공시송달로 신청해서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반송되더라도 아는 주소의 범위까지 적어서 국제송달을 진행해야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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