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익명]

연차수당 수령가능여부 제가 2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6년 1/31에 퇴사예정입니다.이미 작년에

제가 2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6년 1/31에 퇴사예정입니다.이미 작년에 1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았구요이번 1월월급에도 연차수당이 들어올 예정입니다.궁금한 것은26. 1.15 이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데1/15 ~ 1/31 연차발생하여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1.31.까지 근무하고 퇴직예정이라면 2026.1.15.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