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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4억 정도의 광역시 소재의 아파트에 아버지,어머니 저와 동생

현재 아버지 4억 정도의 광역시 소재의 아파트에 아버지,어머니 저와 동생 한명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동생 한명은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고 현재 성인이 되어서 미국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현재 등본 서류상에는 아버지,어머니, 유학 간 동생을 포함한 5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차 2대 보유중입니다. 1. 서류상으로는 5인 가구이고 , 실거주상으론 4인 가구입니다만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저희 가족을 5인가구로 판단하나요? 아님 4인가구로 판단하나요? 2.현재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매달 소득의 변동성이 심해 대략 연봉이 세전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가 4인,5인 모두 300만원대인데 저희 가족은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을걸까요? 3. 혹시나 제가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혼자 실거주하게 된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에서 1인 가구로 심사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가족 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가구원 수 판단 기준

차상위계층을 판단할 때 가구원 수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범위나 특정 사유(예: 학업, 취업, 질병 치료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구 범위에 포함되거나 부양의무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5명이 등재되어 있고, 한 분은 유학 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5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유학 중인 동생분의 상황(나이, 혼인 여부, 유학 목적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 수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판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가 4인 가구 또는 5인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대라고 알고 계신 정보는 맞습니다.

아버님의 연봉이 세전 1억 원 정도라면 월평균 소득이 약 83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계신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차량 2대에 대한 재산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소득과 가족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4인 또는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300만원대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분가 시 1인 가구 심사 가능성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시게 된다면, 질문자님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로 신청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께서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소득과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질문자님께서 1인 가구로 신청하시더라도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