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가족 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가구원 수 판단 기준
차상위계층을 판단할 때 가구원 수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범위나 특정 사유(예: 학업, 취업, 질병 치료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가구 범위에 포함되거나 부양의무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5명이 등재되어 있고, 한 분은 유학 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5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유학 중인 동생분의 상황(나이, 혼인 여부, 유학 목적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 수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판단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가 4인 가구 또는 5인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대라고 알고 계신 정보는 맞습니다.
아버님의 연봉이 세전 1억 원 정도라면 월평균 소득이 약 83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계신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차량 2대에 대한 재산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소득과 가족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4인 또는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300만원대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분가 시 1인 가구 심사 가능성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시게 된다면, 질문자님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로 신청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께서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소득과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질문자님께서 1인 가구로 신청하시더라도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