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익명]

단기임대 전대차 여부와 계약해지 절차는? 평창군 봉평면 스키장 인근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025년 5월 인근 부동산의

평창군 봉평면 스키장 인근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025년 5월 인근 부동산의 소개로 1년 월세 계약 희망하는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2026 1월, 부동산이 임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2025년 12월~2026년 3월까지 스키 시즌방을 단기임대를 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인 본인은 부동산에 이것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임을 통보하였지만, 부동산은 3개월 가량의 단기임대는 전대차에 속하지 않는다 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정말로 현행 부동산법, 민법상 단기임대는 전대차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기임대가 전대차가 맞다면,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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