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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블랙 실루엣 공익목적 게재시 저작권 장편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다가 1년반 넘게 결제를 안해주어서 제작이

장편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다가 1년반 넘게 결제를 안해주어서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그동안 알아보니 저작권 협회에 캐릭터 등록도 안해 놓았고, 방영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이런 발주사측 계약위반으로 계약은 이미 자동 파기되었습니다.현재 저희를 몰래 배제하고 다른 외주사를 구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법적 절차 이전에, 외주나라 등 관련 커뮤니티에해당 작품명은 제외하고, 해당 캐릭터의 블랙 단색컬러 실루엣 이미지를 게재하고다른 제작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저희는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이 경우 저작권 등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수 변리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품명 없이 캐릭터의 단색 실루엣 이미지만 사용하고 사실 중심의 주의 환기성 글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캐릭터 디자인이 특정 창작물로 인식될 정도로 고유성이 있다면, 실루엣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위법 가능성,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변리사 상담을 통해 1:1로 도움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