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수 변리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품명 없이 캐릭터의 단색 실루엣 이미지만 사용하고 사실 중심의 주의 환기성 글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캐릭터 디자인이 특정 창작물로 인식될 정도로 고유성이 있다면, 실루엣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위법 가능성,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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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