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4 [익명]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입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도금계약이 원천하고 안되어 2025년 12월 31일로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도금계약이 원천하고 안되어 2025년 12월 31일로 권고사직으로퇴직 처리 입니다그런데  1년  6개월 근무해서 퇴직금을 정산 하는 것을 보니  회사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더하고 평균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1년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전)급여가 450만 정도이고  최근3개월 동안에는 300만정도 이면  300만으로 더해서 평균으로 하는게 맞는지요?그리고 급여에 세전으로 평균값 인가요?  세후 평균값인가요?회사에서 퇴직금을 무슨b로 해서 회사 임의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만 이해가 되지를 않해서리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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