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불 가능성 2020년 지역주택조합원가입했는데 승인, 허가, 토지매입등이 지연되어 5년이란 시간이지나서 이제 공급계약서를
2020년 지역주택조합원가입했는데 승인, 허가, 토지매입등이 지연되어 5년이란 시간이지나서 이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결혼을하게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홍보를해서 조합원을 모으고 현대건설에서 못하겠다 해서 지금은 한양건설로 바뀌어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조합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납부한 돈이 계약금 + 1차분담금을 납부했는데 계약금은 못받는다 해도 분담금의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