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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직후 기지급된 상여금 반환 요청.반환해야 하는지요? 2025년 12월23일을 퇴사일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개인적사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2025년 12월23일을 퇴사일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개인적사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2026년 1월초 회사측에서 상여금 및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2025년 12월 24일에 지급된 아래의 실수령액 약 340만원 급여에서 220만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지급된 급여:12월1일~12월31일 까지의 급여)사유 :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 지급인에 미근무 사유(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급여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시 상여금 지급제외 항목은 있음)이전 급여명세서들을 보니 수습기간 2개월 이후부터는 동일한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저 회사의 상여금은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기본급 성격과 같은 상여금이라 생각되어 상여금 전액이 아닌 기본급과 같이 일할 계산되어야 정당하지 않을까?생각됩니다.전문가 분들의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상여금 일부 반환 요청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사와 다시 잘 협의해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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