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D-4
한국어능력이 되고 유학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출입국허가를 통해 시간제 알바 가능합니다.
허용하는 범위예시도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그런데 유튜버로 수익 창출되는 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아 애매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고 어떤 컨텐츠의 방송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암튼 절차대로 하지 않고 유튜버로 수익활동이 되어 신고당하면
출석하여 조사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