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유튜버로 방송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이 신고시 어떤 조치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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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이 되고 유학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출입국허가를 통해 시간제 알바 가능합니다.

허용하는 범위예시도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그런데 유튜버로 수익 창출되는 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아 애매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고 어떤 컨텐츠의 방송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암튼 절차대로 하지 않고 유튜버로 수익활동이 되어 신고당하면

출석하여 조사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