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하신 내용은 입양, 개명,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비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 1. 성인 자녀의 입양 – 외국인 양부(재혼한 새아빠)
성인이어도 입양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을 하려면 친모(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동의 +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부가 외국인(중국 국적)이라도 입양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진행되며,
새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성인입양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양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 2. 입양 후 개명 가능 여부 (아빠 성으로)
입양 후에는 양부의 성으로 성씨 변경(개명)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됩니다.
보통은 입양 후 개명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3. 외국인 재혼 배우자의 비자 (거주자격)
어머니와 재혼한 중국인 남성은 혼인신고만으로는 비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아래 중 하나의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한국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로 체류
→ 발급 시 신원조회, 체류 요건 심사, 초청자 소득 기준 등이 있습니다.
기존 체류비자 연장: 만약 체류자격이 있다면 갱신/연장 가능
✅ 요약 정리
항목 | 가능 여부 | 필요한 절차 |
외국인 새아빠의 성인 자녀 입양 | ✅ 가능 | 가정법원 입양 인가 + 입양신고 |
입양 후 개명 | ✅ 가능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
혼인신고 후 외국인 거주 가능 여부 | X 혼인신고만으론 불가 |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필요 |
혹시 입양·개명 절차나 F-6 비자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서류 준비부터 법적 절차까지 도와주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