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베트남 국적의 전(前) 아내의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1. 주소지 변경 여부는 본인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주소(또는 외국인등록주소) 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아내의 주소 변경 여부는 직접 물어보는 방법 외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 전 남편이 주소 변경을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는 법적 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나 거주지 신고를 전 남편이 도와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한국어가 어렵거나,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호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 참고: 외국인의 주소지 변경 신고
외국인은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