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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갱신권 미사용 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2년 거주 후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고, 원래 썼던 계약서

안녕하세요 2년 거주 후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고, 원래 썼던 계약서 뒷면에 이전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기간만 연장했습니다.문자에는 "계약연장" "2년 연장 계약" "기타내용은 기존계약과 동일하다" 등의 문구가 써있는데,저는 금액을 증액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추가로 전세기간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구두로 설명했었구요.ㅠㅠ제가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3개월 이후 퇴거할 일이 생긴다면,계약기간이 다 차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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