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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금2천만은 우선변재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은 대구입니다 살던다가구 주택이 26년2월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등기상에 임차권
지역은 대구입니다 살던다가구 주택이 26년2월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등기상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날짜는19년도10월 입니다 전세금 2천만원입니다 경매후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설정일 기준으로
대구지역 소액임차인보증금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근저당이 없고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낙찰자는 보증금 인수조건으로 낙찰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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