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실제로 주에 18시간 근무 중인데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보니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4시간으로 나와있어요.
이 경우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되는게 맞나요?
일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기준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 근무 시간은 18시간인데 고용보험 신고가 1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에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보험 신고 시간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내용이라 실제 근무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꿀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18시간)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피보험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내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24개월 내에 (23년 8월~24년 1월)까지 근무했던 기간 + 현재 일하는 곳 기간을 합쳐서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예요. 24개월 (2년)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이 넘으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하는 거예요.
예시하신 것처럼, 24년 1월까지 근무한 이력과 현재 근무 이력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성이 높아요.
주의사항: 피보험 단위 기간은 단순히 달력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니까, 정확하게 계산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꿀팁: 고용보험 EDI 서비스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보시면, 본인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3. 2의 질문처럼 두 직장의 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경우 두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네, 두 직장 (24년 1월까지 근무한 직장 + 현재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두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 근무 기간, 임금 등을 확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돼요.
꿀팁: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혹시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복잡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관련 전문 노무사님께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