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 [익명]

자재 반품 수출시 부가세 신고 * 물품 제작을 위해 해외업체에서 사급자재를 제공받았습니다.( 관세 납부만 이루어지고

* 물품 제작을 위해 해외업체에서 사급자재를 제공받았습니다.( 관세 납부만 이루어지고 원재료는 처리안함 ) 납품 수출신고를 하면서 제품에 사용된 자재들은 별도 수출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 94 / 결제방법 : GN 무상거래 ) -> 사용된 자재들은 영세율 매출로 잡은뒤 부가세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는지 ?(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에만 제외하면 되는지 )* 납품 완료 후에 제공받았던 남은 자재들을 반납처리로 수출신고하였는데이 건도 영세율 매출로 잡고 부가세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면 될까요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 94 / 결제방법 : GN 무상거래 ) 홈택스 수출실적 명세서 조회시 모두 조회되어 부가세 신고에 포함은 해야 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재 자금이 거래된 건 아니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자재 반품 수출 건에 대한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1.물품 제작에 사용된 사급자재 처리 (별도 수출 신고 건):

제품 제작 후 사용된 자재에 대해 '별도 수출로 신고(거래구분 94, 결제방법 GN 무상거래)'하셨다면, 이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최종 제품 자체를 수출한 것이고, 그 안에 사용된 사급자재를 다시 '별도 수출'로 이중 신고한 형태라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남은 자재 반납 처리 (무상 반품 수출 건):

납품 완료 후 남은 자재들을 반납 처리(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 결제방법 GN 무상거래)하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가세 수입금액 제외'라는 표현보다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영세율' 부분에 해당 수출신고필증의 FOB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수출실적은 모두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급자재와 같이 특수한 거래는 세무상 판단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에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한 번 더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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