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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본인 차량은 정체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차선으로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본인 차량은 정체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차선으로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마친 뒤, 차체 정렬을 완료하고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당시 도로 특성상 본인 차선은 가속이 가능한 뚫린 도로였고, 상대 차량은 정체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본인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진입에 본인은 회피 기동과 위험을 알리는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 차량이 넘어오면서 본인 차량의 좌측 후방 타이어 커버 및 뒷범퍼 라인을 충격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앞범퍼쪽과 우측 뒷문)사고 직후 상대방은 제가 직진이 아닌 차선 변경중이라고 주장하며 5:5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차선 변경 후 직진 정렬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후미 측면 충돌인데,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성립하나요?상대방은 정체 구간에 끼어들기 위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했는데, 이 부분이 과실 산정에 가산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블랙박스 영상상 본인이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할까요?한문철 tv에 문의를 넣어볼까요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무과실을 주장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보통 질문자님 내용에서는 상대 과실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해서
무과실로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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