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 [익명]

군인 폭행 혐의로 분리조치, 무혐의 가능할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중대장입니다.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중대장입니다.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총 3가지의 폭행피해를 받았다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1. 장난감 너프건으로 중대원들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쐈다. 해당 내용은 병력들과 가지고 놀기는 했지만 조준해서 쏜게 아닌 실수로 맞췄습니다. 맞자마자 즉각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상태 확인도 하였습니다.2. 중대장이 팔과 허벅지를 폭행했다.폭행한 적 없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툭툭은 했지만 고통과 위협, 억압을 목적으로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3.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닌적은 있지만 단 한번도 위협을 가한적도 폭행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3가지 내용으로 현재 분리조치를 당한 사항입니다.대대 및 중대 마음의편지 간에도 중대장에 대한 칭찬도 몇 번 나왔는데 해당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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