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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이번년도 10월에 3년 동안 납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기입니다. 만기되어 해지할 때

이번년도 10월에 3년 동안 납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기입니다. 만기되어 해지할 때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번년도 3월부터 채무조정에 들어가 신용회복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연체로 삼성카드를 정지 당하였는데 주 납입계좌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적금해지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채무조정 중이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는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신복위에 사전 고지해 불이익 사전 차단하세요.

- 계좌정지 상황이어도 통장만 정상이라면 수령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