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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병역처분변경 관련 드립니다 22년 1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해 아직까지 복무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22년 1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해 아직까지 복무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4급 사유는 체중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복무는 계속 진행하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심해져서 24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방안에 틀혀박혀서 지내다 이대로 시간만 보낼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복무를 마쳐야겠다 싶어서 최근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복무지도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남은 복무 기간이 3개월 이하라(한달 반정도..) 원칙상 복무부적합을 신청하는것은 힘드니 먼저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해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기준중에 의원급 비지정병원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시 발급 가능하다는데병원 재진료 예약 날짜에서 하루 이틀 늦어져 진료를 받으러 간 경우가 여러번 있어서6개월 이상 통원치료의 기준의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고싶습니다.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가정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우선 적금 2개는 원래 소집해제일자가 24년도 9월경이였어서 이미 만기가 된지 오래이고 현재까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복무부적합이나, 병역처분변경등으로 복무중 소집해제시에도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병무청 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한달에 2번 이상 통원 치료 한 경우 치료 기간 으로 인정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과 같이 따로 명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에도 한달에 몇번 병원에 가야 한다고 구체적 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달에 2회 이상 치료를 받으면 인정 해준다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2. 네, 매칭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복무한 기간 만큼만 매칭지원금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소집해제 했던 아니면 질문자님 처럼 재검을 통해서 중간에 면제 받아서 소집해제 처분 하던 상관 없이 소집해제일 이후에 정부24 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2장 (2개 적금 가입 하셨기 때문에 2장 필요) 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 에서 실제로 소집해제 이후에 해지 했는지 여부 확인 후 실제 복무 기간 만큼 매칭지원금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