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 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한달에 2번 이상 통원 치료 한 경우 치료 기간 으로 인정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과 같이 따로 명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에도 한달에 몇번 병원에 가야 한다고 구체적 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달에 2회 이상 치료를 받으면 인정 해준다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2. 네, 매칭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복무한 기간 만큼만 매칭지원금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소집해제 했던 아니면 질문자님 처럼 재검을 통해서 중간에 면제 받아서 소집해제 처분 하던 상관 없이 소집해제일 이후에 정부24 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2장 (2개 적금 가입 하셨기 때문에 2장 필요) 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 에서 실제로 소집해제 이후에 해지 했는지 여부 확인 후 실제 복무 기간 만큼 매칭지원금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