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익명]

스마트스토어 상표 등록 이번에 창업하면서 스마트스토어 로고를 제작했는데요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 겁나기도 하고,

이번에 창업하면서 스마트스토어 로고를 제작했는데요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 겁나기도 하고, 점점 키워가면서 당연히 상표등록은 해야할 것 같더라구요마찬가지로 상세페이지도 이제는 저작권? 디자인권?을 등록해야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로고는 '상표권' (특허청) 로고는 우리 가게 간판이나 마찬가지라 상표권으로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유명해졌는데 다른 사람이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리면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 사업 초기라도 상표 출원은 가장 먼저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 '디자인권' (중복 보호) 상세페이지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2중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상세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문구, 사진, 이미지 같은 '창작물'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 디자인권 (특허청): 상세페이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화면 배치(GUI) 등 '보이는 형태'를 보호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등록을 먼저 챙기시지만, 디자인권까지 등록해두면 경쟁사가 비슷하게 베꼈을 때 훨씬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히 선착순이라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하니 꼭 미리 검색해보고 진행하세요.

사업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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