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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입니다 저번에 급여 명세서 제출 한거 같은데 연 1회 해야한다고 급여명세서

저번에 급여 명세서 제출 한거 같은데 연 1회 해야한다고 급여명세서 제출 하라고 날라왔는데 혹시 군적금 들어온거 때문에 그럴까요? 개인 사정으로 군적금 들어온거를 어머니가 모르십니다 그거때문은 아니겠죠? 전화해서 물어본다는데

한국의 《소득세법》(소득세법)과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 제출 요구의 일반적 원인

법정 의무: 한국 법률은 고용주 매년 1 회 이상(연 1회 이상)가 임금, 세금, 각종 공제 항목 등의 내역을 명시한 급여 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발급 통지를 받으셨다면 연간 정기 제출 시기 도달(연간 정기제출기간 도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군 저축계좌(군적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제 항목 확인 필요 : 군 저축계좌는 급여 자동 이체(자동이체)를 통해 입금될 경우 명세서의 "기타 공제"(기타공제)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섹션은 일반적으로 총액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예금 용도나 계좌 유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 2. 군적금 노출 가능성 및 대응 방안

구분 노출 여부 근거

급여명세서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며 공제 총액(총액공제)만 기록되며 구체적인 예금 항목명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노출가능(능동조회 필요) 고용주가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에는 "군적금" 등의 비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세무시스템을 통해 로그인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노출 우려 시:

직장에 확인 요청: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타 공제' 항목에 군적금 관련 문구가 기재되는지 여부"

→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비공개 처리(비공개 처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조회 차단:어머니의 세무대리인 권한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세무서류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세무공인인증서(세무인증서)가 없다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전화 문의 시 권장 접근 방식

질문 포인트:

+ "연 1회 제출은 법정 주기 때문인가요? 군적금 공제로 추가 요청된 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제출서류에 군적금 관련 문구가 포함된다면, 해당 항목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나요? "

주의 사항:

개인정보 보호 강조 :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할 사유'(가족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강조하며 비밀유지에 대한 회사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기록 요청 : 통화 후 인사부서에 이메일 확인서(이메일 확인서)를 송부하여 추후 논란이 없도록 요청합니다.

종합 대처 가이드

공제항목 먼저 확인 :

최근 급여 명세서의 '공제 내역'(공제 내역)를 보면 군적금이 별도로 나열되지 않으면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회사협상우선순위 > 전화상담:

인사 부서는 세무 기관보다 더 효율적인 즉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시 세무사 상담:

회사에서 '노출 가능성'을 피드백한 경우 세무사에게 지급명세서 비고(예: '적립금'로 변경)의 수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5~10만원입니다.

✅ 결론:

군적금 자체가 제출 요인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 기재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니,

급여담당자에게 "기재 내용"과 "수정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머니의 우발적 확인을 차단하려면 세무서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