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익명]

알바 월급 제가 12월달에는 주3일 4시간씩 12시간을 일했었는데 이번달 1월 15일부터 주4일

제가 12월달에는 주3일 4시간씩 12시간을 일했었는데 이번달 1월 15일부터 주4일 4시간씩 일해서 주 16시간 일하는게 되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 얘기는 아예 안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그리고 이번달에 추가근무 3시간 더 했구요 시급은 11000원이고 세금 3.3 떼서 받습니단..이렇게되면 이번달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안한 금액이랑 포함시켰을 때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금액 좀 알려주세요ㅠㅠ

알바 월급 질문 주휴수당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해요!!

1월 15일부터 주16시간이면 그 주부터 주휴수당 가능성 있으시고요

이번 달 총 근로시간·주별 근무 시작일을 정확히 알아야 금액 계산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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