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 [익명]

해외주식배당금 관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했고 추가세금이 나왔습니다 해외주식 배당 받은것이 2천만원이하라도 신고해야 한대서 시함삼아 해봤는데...가산금까지 해서 추가

해외주식 배당 받은것이 2천만원이하라도 신고해야 한대서 시함삼아 해봤는데...가산금까지 해서 추가 세금이 제법 나왔습니다ㅠㅠ 안해도 될 짓을 해서 고생을 사서하는지...이대로 세금 납부 후 끝내야 하는건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라도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이미 신고·고지된 경우엔 납부 후 종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천만원 이하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리과세(15.4%)로 끝낼 수 있음.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이를 종합소득으로 판단해 가산세 포함 고지할 수 있음.

이미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실익이 크지 않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음.

납부 후 종료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추후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