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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양도세 신고 드립니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작년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소재지는 경남 김해시이고 1.8억에 매입해서 9년정도

고수님들 안녕하세요~^^작년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소재지는 경남 김해시이고 1.8억에 매입해서 9년정도 거주하다 24년도에 1.1억에 매매 했습니다.시세차익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도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시세차익이 마이너스라 양도세 신고가 없는게 맞는것 같은데 매매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시세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하라고 말 했던것게 갑자기 어렴픗이 생각나서~고수님들께 질문 드립니다..양도세 신고하는게 맞는건지?혹시 신고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세차익이 마이너스이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1. 시세차익 마이너스 시 양도세 신고 여부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양도차손)이 발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부동산을 양도(매매, 증여 등)했다면,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해당 양도 건에 대한 세금 계산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의 필요성: 시세차익이 마이너스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금 확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불이익 방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무신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 및 이월결손금 공제: 만약 동일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다른 자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양도차손과 상계하여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어 상계하지 못한 양도차손(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차손은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주식 양도차손 등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2. 신고 기간 및 불이익 여부아파트를 2024년에 매매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6월 15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2024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은 없는지? * 네,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이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므로, 비록 가산세가 없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이 오거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3. 현재 취해야 할 조치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대리인 (세무사) 상담: 정확한 신고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하고 신고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 등)를 정확히 계산하여 양도차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 셀프 신고: 직접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합니다.요약: * 시세차익이 마이너스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 2024년에 매매하셨다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 양도차손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