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익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 인정 여부 상대방이 저를 신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신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0명 이상 있는 단톡방에 저를 ‘가해자ooo’라고 지칭하며 본인이 신고하게 된 이유를 열거했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알릴 목적이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보면 공익에 해당되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 저 문장 하나만으로 공익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심지어 그 카톡 내용을 퍼뜨리라고 지시했다고 들었고 실제로 여러군데 많이 퍼졌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