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익명]

일학습병행 ipp 회사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함께 하고있습니다.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로 된분들은 대학에서 전담인력수당이라는

회사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함께 하고있습니다.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로 된분들은 대학에서 전담인력수당이라는 비용을 줍니다.회사통장으로 입금되고 월급처럼 따로 각 담당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해당 비용을 연봉에 넣고 계산하는게 맞나요?연봉과 별개로 추가 근무로 인해 받는 적법한 수당이 아닌가요?

귀하회사의.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에게 대학에서 지급하는 전담인력수당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후 월급처럼 각 담당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이 비용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할지 별도로 보는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담인력수당은 일학습병행제 등 특정 제도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활동수당으로, 일반적인 기본급(연봉)과는 구분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HRD담당자는 연간 약 200만원 내외의 수당을 별도로 받고, 기업현장교사는 인턴 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며 심화교육 수료 시 추가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2. 수당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후 각 담당자에게 월급처럼 지급되는 것은 회사가 수당을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는 형태일 뿐, 이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연봉)과는 별개의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3. 따라서 이 전담인력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급여가 아니라, 추가 근무나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적법한 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합합니다.

요약하면, 대학에서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전담인력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추가 근무에 따른 적법한 수당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달리 말하면 노동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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