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익명]

연말정산 국민연금 과세 계산법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조건이 1년동안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조건이 1년동안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가 되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2천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1년에 516만원 기준이 과세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연금이 2천만원 나오면 과세로 받는 연금은 얼마정도 된다고 봐야하나요? 

연금이 연 2천만원 정도 나온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은 516만원을 훨씬 넘는다고 보셔야 해서 부양가족 등록은 어렵습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1. 516만원 기준의 의미

  2. 부양가족 요건에서 말하 는 연금소득 516만원 이하는 총연금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즉, 연금 전체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5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 2. 연금소득공제 구조

  2.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공제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액이 2천만원 수준이면 대략적인 공제율은 약 40퍼센트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1. 3. 2천만원 수령 시 과세대상 금액 예시

  2. - 연금 수령액 약 2,000만원

  3. - 연금소득공제 약 800만원 내외

  4. - 과세대상 연금소득 약 1,200만원 전후

이 정도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4.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2. - 516만원 기준은 총연금액이 아님

  3. -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

  4. - 연금이 연 2천만원이면 과세소득은 대략 1천만원 이상

  5. - 부양가족 등록 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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