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익명]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3월10일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위탁관리회사 변경으로 인하여서 신규 위탁관리회사와는 25년5월01일변경후 근로관게 연장하여 계속

안녕하세요 24년3월10일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위탁관리회사 변경으로 인하여서 신규 위탁관리회사와는 25년5월01일변경후 근로관게 연장하여 계속 근무를하였습니다26년동3월09일까지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고26년3월09일 퇴사를할경우 실업급여신청을할수있는지요만약 3월31일 퇴사하면 연차수당 포함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고수님의답변을 기다립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바뀌었으면 일반적으로 인수인계시 퇴직금등 금품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새회사의 근로계약은 그때부터

시작되므로 1년이 안되면 퇴직긍

대상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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