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고정인데 주5일근무 11시간근무 쉬는 시간없이월급 280만원 고정입니다.어느달은 21일근무이고 어느달은 23일 근무인달도
월급이 2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짜(21일 또는 23일)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월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달에 근무일수가 조금 더 많거나 적다고 해서 월급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근무 조건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1시간 근무 시 휴게 시간 없이 일하신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휴게 시간 제외)라면 주당 55시간을 근무하시게 됩니다.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해 통상 시급만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월급 계산 방식: 월급은 보통 월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이 고정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책정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월 급여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시급: 월 280만원을 주당 55시간, 월 약 4.34주로 나누어 시급을 역산정해보고, 이것이 2026년 최저시급(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과 비교하여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 근로 수당: 주 15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 수당: 주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월급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처럼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00만원에서 3.3%를 공제하면 66,000원이 차감되어 1,934,000원이 됩니다. 월 280만원에서 3.3%를 공제하면 약 92,400원이 차감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근무 조건들이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사항들(휴게 시간,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급이 법정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계산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