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6 [익명]

월급 고정인데 주5일근무 11시간근무 쉬는 시간없이월급 280만원 고정입니다.어느달은 21일근무이고 어느달은 23일 근무인달도

주5일근무 11시간근무 쉬는 시간없이월급 280만원 고정입니다.어느달은 21일근무이고 어느달은 23일 근무인달도 있더라구요.21일 근무하나 23일 근무하나 월급은 280만원 고정인가요?대체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가요?4주일때도잇고 5주일때도잇고..참계산어렵더라구요.3.3%이고요

월급이 2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짜(21일 또는 23일)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월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달에 근무일수가 조금 더 많거나 적다고 해서 월급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근무 조건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1시간 근무 시 휴게 시간 없이 일하신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휴게 시간 제외)라면 주당 55시간을 근무하시게 됩니다.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해 통상 시급만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월급 계산 방식: 월급은 보통 월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이 고정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책정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월 급여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시급: 월 280만원을 주당 55시간, 월 약 4.34주로 나누어 시급을 역산정해보고, 이것이 2026년 최저시급(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과 비교하여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 근로 수당: 주 15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 수당: 주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월급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처럼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00만원에서 3.3%를 공제하면 66,000원이 차감되어 1,934,000원이 됩니다. 월 280만원에서 3.3%를 공제하면 약 92,400원이 차감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근무 조건들이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사항들(휴게 시간,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급이 법정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계산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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