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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회사 도산으로 인한 해고통보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은 회사에서 고용해준 노무사가 받을수 있게 서류
회사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은 회사에서 고용해준 노무사가 받을수 있게 서류 준비 해줘서 서류 작성 중인데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회사 팀장 말로는 연차수당 지급 하도록 노력은 한다는데 팀장 말일 뿐이고 회사에서 돈 없다고 하면 그만인지? 궁금한데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상황을 정리하자면26년 1월13일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보 받음(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1월15일 회사에서 체당금 받기위해 12월31일 자로 사직서 및 퇴직급여신청서 작성요청(작성해두었고 회사에는 아직 미제출함)1월20일 (월급날인데 12월 월급 안들어옴) 회사에서 노무사랑 같이와서 체당금서류 준비 해줌1월21일 현재 체당금 서류 작성중..상황이 어려워 두서없는 질문 같지만 좀 조언이나 알려줄게 있으면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저는 아웃소싱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이며 현재 파견장소에서 새로운 업체 선정중 이고 계속 근무중 입니다. 1월 급여 부터는 새로운 업체에서 지급 할듯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가
사직서 안내시면
-해고당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1월 13일 포함 마지막 근무일 까지 만 32일 이상 남지 않은 경우
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진행하면 언젠가는 받아요.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3.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고, (쓰라고 독려 안하셨던 경우), 12월 임금과 함께 받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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