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범퍼 안개등을 led로 바꿨는데요. (순정) 이것도 인증마크가 필요한가요?

LF쏘나타 2015년식 앞범퍼 안개등을 순정 LED로 교체하셨군요.

안개등 LED 순정 인증마크 관련 안내입니다:

1. 순정 부품(제조사 정품)일 경우

  • 이미 **제조사에서 법적 인증(국가 인증, KC 인증 등)**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마크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순정 부품은 자동차 출고 시 기준에 맞춰 제작되어 판매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2. 애프터마켓 LED (비순정, 튜닝 제품)

  • 만약 순정이 아닌 LED 안개등으로 교체 시에는 국내 도로교통법상 KC 인증 또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 미인증 제품을 장착하면 과태료나 차량검사 불합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개등에 인증마크가 필요한 이유

  • 안개등은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조명기구로 분류되어, 반드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 순정품은 이미 이 기준을 만족합니다.

결론:

필요하면 제품 박스나 부품에 적힌 인증 번호(예: E 마크, K 마크 등)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