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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상대차량의 100%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등에 전반적인 통증이 있어

상대차량의 100%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등에 전반적인 통증이 있어 8주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달벌어 먹고사는 직장인 인데 벌써 두달가까이 치료만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는데 합의금액이 너무도 상이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난감합니다, 저는 휴업손해부분에 대해서는 100% 받아야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 100% 과실인 경우, 피해자인 귀하께서는 휴업손해 및 위자료, 치료비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롭습니다.

✅ 1. 휴업손해 100% 주장 가능

  • 과실이 100%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하가 일을 쉬면서 입은 손해(휴업손해)는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병원 진단서 및 치료내역, 출근하지 못한 기간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 직장이 자영업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2.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해야 할 일

  • 합의하지 말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세요. 치료 중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부당한 금액만 제시한다면: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및 휴업손해 감정 신청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분쟁 시 조정 기능)

  • 또는 소송 (소액사건일 경우 간단히 진행 가능)

✅ 3.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에 대한 대처

  • 보험사가 "치료기간이 길다", "소득증명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면:

  • 병원 소견서로 치료 필요성 입증 가능

  • 급여내역이나 정규 소득 외 알바 등일 경우엔 정황증거도 제출 가능

✅ 4.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법

  •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유료 상담 후 서면 정리해서 보험사에 다시 협상 요청

  • 또는 협상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요약

**과실 100%**이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전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마시고, 필요시 공공기관 조정, 소송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롭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