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 100% 과실인 경우, 피해자인 귀하께서는 휴업손해 및 위자료, 치료비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롭습니다.
✅ 1. 휴업손해 100% 주장 가능
과실이 100%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하가 일을 쉬면서 입은 손해(휴업손해)는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병원 진단서 및 치료내역, 출근하지 못한 기간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장이 자영업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2.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해야 할 일
합의하지 말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세요. 치료 중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부당한 금액만 제시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및 휴업손해 감정 신청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분쟁 시 조정 기능)
또는 소송 (소액사건일 경우 간단히 진행 가능)
✅ 3. 보험사가 자주 하는 주장에 대한 대처
보험사가 "치료기간이 길다", "소득증명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면:
병원 소견서로 치료 필요성 입증 가능
급여내역이나 정규 소득 외 알바 등일 경우엔 정황증거도 제출 가능
✅ 4.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법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유료 상담 후 서면 정리해서 보험사에 다시 협상 요청
또는 협상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요약
**과실 100%**이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전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마시고, 필요시 공공기관 조정, 소송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롭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