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자산 회계처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만원인데법인세 세무조정시 200만원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의
두 번째 분개는 틀리고 첫 번째처럼 자산과 부채를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정리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잔액 100만원
- 이번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비용이 200만원 증가
- 이는 일시적 차이의 방향이 바뀌거나 초과된 경우로 봐야 합니다
2. 핵심 원칙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인식합니다
기존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산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계처리는
- 법인세비용 200
- 이연법인세자산 100
- 이연법인세부채 100
이 분개가 맞습니다
3. 왜 두 번째 분개가 안 되나
- 법인세비용 200
- 이연법인세자산 200
이렇게 처리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실질적으로 부채 성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4. 재무제표 표시 방법
- 자산 항목
이연법인세자산 0
- 부채 항목
이연법인세부채 100
즉 이연법인세자산이 음수로 표시되는 일은 없고, 초과분은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 기존 자산 100은 소멸
- 추가 발생 100은 부채로 인식
재무제표에는 이연법인세부채 100만 남는 구조가 맞습니다
실무에서도 세무조정 결과 자산을 초과하면 항상 자산 소멸 후 부채 전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 해석이 맞고 회사 계산 방식은 법 적용 기준을 잘못 잡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단일 골프회원권(한곳만 주구장창 이용가능한 비효율)과 다른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개인&법인 상관없이,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골프장을 경험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