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욕하는 사람(A)이 있었습니다2.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그냥 별로 좋게 안 보여서 차단을 해놓았습니다3. 사칭과 욕을 당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B)이(새로 가입한 계정이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A의 신상을 알아냈고 카페에 글을 작성하여 저격하였습니다4. 저는 그 저격글을 올라오기 전에 카페에 “오늘 2명 차단함” 이라고 글을 올렸고 A와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길래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간 뒤 저격글을 확인했습니다5. 그 이후로 “오늘 2명 차단함” 글을 캡쳐해서 “엄” 이라는 제목으로 캡쳐한 사진만 올렸는데 사진에선 A가 단 댓글이 차단한 멤버가 작성한 댓글입니다라고 표시되어있었고 제 3자가 작성한 “난 이미 쟤 차단함” 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차단한 멤버가 작성한 댓글입니다라는 문구에선 닉네임 실명 등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6. 그래서 그 댓글에 제가 “저 새끼는 ㅈ도 재미 없는 짓만 하고 ㅈ같다 근데 자기는 이런 반응을 보고 재밌다고 킥킥대겠지 그냥 사회성 부족한 모자란 애같음” 이라고 대댓글을 작성했습니다7. 그 댓글을 A가 캡쳐한 후 “명예훼손 모욕죄 다 성립하니깐 니들은 고소한다”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8. 그 글을 확인한 저는 카페에 작성한 댓글 및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A가 카페에서 탈퇴하였길래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1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2~8은 어제의 일입니다)9. 그런데 오늘 A가 카페에 재가입을 하고 경찰서에서 접수를 했다하면서 조서 나오면 다시 후기 올릴게^^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서울강남경찰서 외부 및 내부 사진이 있었습니다사건은 이러한데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2주 뒤면 연락 갈 거라고 하던데 그냥 한 소리일까요? 실제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