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익명]

면세 롯데면세점에서 산 가방이 2000불이 넘는데 김포공항에서 인도 받은 후에 해외

롯데면세점에서 산 가방이 2000불이 넘는데 김포공항에서 인도 받은 후에 해외 지인 선물로 주고 한국에 다시 들어올때 가방이 없으면 세금 신고 안해도되나요?

김포공항에서 인도받아 해외로 나가서 지인에게 주고

가방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한도는 국내 반입 물품 기준이라 들고 들어오지

않으면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방을 다시 들고 입국하면 금액 초과분에 대해

신고, 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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