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익명]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2년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달 60시간은 넘었습니다! 계산이 마지막 세달

제가 2년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달 60시간은 넘었습니다! 계산이 마지막 세달 합한금액 3으로 나눠 2년이니 곱하기 2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3달이 만약 60시간이 안넘었으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마지막 3개월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맞춰 퇴직금 계산법과 예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확인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2년 중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합쳐서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마지막 3개월이 60시간 미만일 때 계산법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근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마지막 3개월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적어졌다면, 그 적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어 퇴직금 총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

가정: 전체 24개월 근무 중 마지막 3개월만 월 60시간 미만이고, 나머지 21개월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

[단계 1]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 산출

  • 24개월(전체) - 3개월(60시간 미만 기간) = 21개월(약 1.75년)

  • 이 21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단계 2] 평균임금 계산 (예시 금액)

  •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합계 임금: 150만 원 (월 50만 원씩 3번 받았다고 가정)

  •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 (예: 5, 6, 7월)

  • 1일 평균임금: 1,500,000원 ÷ 92일 = 약 16,304원

[단계 3] 최종 퇴직금 계산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계산: 16,304원 × 30일 × (638일* ÷ 365) = 약 854,801원(638일은 21개월을 일수로 환산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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