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2년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달 60시간은 넘었습니다! 계산이 마지막 세달
2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마지막 3개월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맞춰 퇴직금 계산법과 예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확인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2년 중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만 합쳐서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마지막 3개월이 60시간 미만일 때 계산법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근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마지막 3개월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적어졌다면, 그 적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어 퇴직금 총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
가정: 전체 24개월 근무 중 마지막 3개월만 월 60시간 미만이고, 나머지 21개월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함.
[단계 1]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 산출
24개월(전체) - 3개월(60시간 미만 기간) = 21개월(약 1.75년)
이 21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단계 2] 평균임금 계산 (예시 금액)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합계 임금: 150만 원 (월 50만 원씩 3번 받았다고 가정)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 (예: 5, 6, 7월)
1일 평균임금: 1,500,000원 ÷ 92일 = 약 16,304원
[단계 3] 최종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계산: 16,304원 × 30일 × (638일* ÷ 365) = 약 854,801원(638일은 21개월을 일수로 환산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