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 [익명]

알바 3년 통상임금 계산 알바 거의 3년동안 했고 폐업해서 퇴직금 요구했는데 최근 3개월로 준다했는데

알바 거의 3년동안 했고 폐업해서 퇴직금 요구했는데 최근 3개월로 준다했는데 제가 직장다니면서 최근 3개월동안 주에 5기간 안되게 일했습니다.그 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3,4일씩 출근했습니다.통상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일용직이라 매번 확인하기 어렵고 더 적을거라고 최근 3개월로 주겠다는데통상임금 요구하니까 4주 평균치에 가게 정규직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통상임금 치가 더 적을거라는데 맞나요? 제가 4주 평균치로 나누는 일용직 조건으로 되는걸까요?기계답변 말고 제대로 알려주세요 4주치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바 3년 통상임금 계산은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원칙이시고요

4주 평균·정규직 기준은 잘못된 설명이니

근로계약·급여내역 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십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