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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알바 3년 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알바 거의 3년동안 했고 폐업해서 퇴직금 요구했는데 최근 3개월로 준다했는데
알바 거의 3년동안 했고 폐업해서 퇴직금 요구했는데 최근 3개월로 준다했는데 제가 직장다니면서 최근 3개월동안 주에 5기간 안되게 일했습니다.그 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3,4일씩 출근했습니다.통상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일용직이라 매번 확인하기 어렵고 더 적을거라고 최근 3개월로 주겠다는데통상임금 요구하니까 4주 평균치에 가게 정규직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통상임금 치가 더 적을거라는데 맞나요? 제가 4주 평균치로 나누는 일용직 조건으로 되는걸까요?통상임금이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던데 저는 맨처음 짧게 근무하고 처음 시급으로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그 이후에는 근무기간도 많아지고 시급도 오른채로 오래 일했지만 계약서는 다시 쓴적이 없는데 이럴때 통상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알바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시군요
주 5일 이상이 중요해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 수정이 필요할 듯해용
변경된 시급 반영되야 해용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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