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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 중: 피해 금액 청구와 법적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피고인 해당 수거책은 1980만원을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피고인 해당 수거책은 1980만원을 직접적으로 편취해갔습니다. 현재 2심까지 유죄가 나와서 징역을 살고 있고, 피고가 3심은 포기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지정해준 숙소에서 밥은 배달만 시켜서 먹고, 나가는 것도 허락 받아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저는 해당 조직에게서 피해 입은 총 편취 금액 28480만원과, 조직 지시로 숙박한 숙박비, 휴대폰 구매비, 식사비, 대출비용, 가족 대출 이자, 휴가비, 피해 복구를 위한 전세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동산비, 이사비를 청구해서 총 29800만원 가량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변론기일에 가보니까 판사님께서 단순 현금 수거책에게 이러면 안 되고, 검사 기소 내용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검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소장도 좀 더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달라 하셨고요. 패소 시에는 제가 소송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서면 2주 내로 제출해서 다음 달에 다시 보자고 하셨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 대상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사례를 살펴보니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서 청구해서 일부 승소로 50~70%를 받은 경우가 있던데, 저도 다른 금액은 몰라도 1980만원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인 2억 8천 400만원에 대해 일부 승소라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