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이전은 증여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확정 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나 합의서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은 *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혼 전에 임의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하죠.
즉,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 등 공식 문서가 필요하고, 이 문서를 근거로 등기이전 등을 진행하면 세무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재산의 종류, 금액, 명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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