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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로 재산분할? 이혼 준비중에 있어서요저의 명의로 된 재개발물건과 공동명의집을 아내 앞으로 증여?

이혼 준비중에 있어서요저의 명의로 된 재개발물건과 공동명의집을 아내 앞으로 증여? 하고자 하는데 이게 증여세가 생기나요?이혼확정 후 재산분할확정서?를 작성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걸 봤는데증여세를 내지 않을려면 이혼확정 판결 후 진행을 하는게 맞을까요?

질문자님.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이전은 증여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확정 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나 합의서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은 *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혼 전에 임의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하죠.

즉,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 등 공식 문서가 필요하고, 이 문서를 근거로 등기이전 등을 진행하면 세무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재산의 종류, 금액, 명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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