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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연말정산 신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원이 2025년 12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저희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원이 2025년 12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저희와 같은 업종에 일하다가 12/1일자로 근무하게 되셨는데 5월에 종합신고때 같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궁금1:앞전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저희꺼랑 꼭 신고를 해야되나요?궁금2:앞전 회사에는 낸 금액중 일부 환급되는데 저희 쪽에서 앞전에 일한 지급명세서를 보고 결정세액을 넣으니 저희쪽에서 세금을 더내라고 합니다.그래서 그냥 저희 쪽에 일한 1달만 신고하고 끝내면 안될까 싶어서요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예정이라면,
회사에서는 12월(현 직장) 급여만 연말정산 처리해도 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했을 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합산 결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개월분만 신고하고,
근로자가 5월에 전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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