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4 [익명]

연말정산 신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원이 2025년 12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저희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원이 2025년 12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앞전에도 저희와 같은 업종에 일하다가 12/1일자로 근무하게 되셨는데 5월에 종합신고때 같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궁금1:앞전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저희꺼랑 꼭 신고를 해야되나요?궁금2:앞전 회사에는 낸 금액중 일부 환급되는데 저희 쪽에서 앞전에 일한 지급명세서를 보고 결정세액을 넣으니 저희쪽에서 세금을 더내라고 합니다.그래서 그냥 저희 쪽에 일한 1달만 신고하고 끝내면 안될까 싶어서요
  • 답변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전·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예정이라면,

  • 회사에서는 12월(현 직장) 급여만 연말정산 처리해도 됩니다.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했을 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합산 결과입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1개월분만 신고하고,

  • 근로자가 5월에 전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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