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변동되면 간이지급명세 안내도 되는지요 법인대표자이구요 25년 하반기에 11월까지는 원천신고를 했습니다근데 실제로 급여 지급은 안했어요그러다 7월부터
질문 주신 상황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0원으로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현재 상태 정리
- 법인 대표자
- 25년 하반기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 초기에 원천세 신고는 했으나 이후 무보수로 소급 적용
- 원천세도 수정신고하여 급여 0원으로 정리 완료
이 경우 세법상으로는 급여 발생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정리된 것입니다./
둘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사실이 없고 원천신고도 0원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처음에 급여로 신고했던 이력이 있어도 괜찮은지.
처음에 원천세 신고를 했다가 무보수로 소급 수정신고를 통해 0원으로 정정했다면 국세청 기준에서는 최종 신고 내용이 효력 있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급여 지급 없음, 소득 발생 없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아님으로 정리됩니다.
넷째 0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지급이 없으면 제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 처리입니다.
오히려 0원으로 형식 제출을 하면 불필요한 자료가 하나 더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잠녀, 무보수로 소급 적용하고 원천세 수정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원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처리 방식이 세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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