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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공무원 - 공기업 부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5월에 출산 예정인 공무원-공기업 부부입니다.공무원은 6+6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안녕하세요 5월에 출산 예정인 공무원-공기업 부부입니다.공무원은 6+6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와 동일한 육아휴직수당 혜택을 받게되는데요,6+6은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썼을때만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소급 또한 둘 다 쓴 기간 산정), 공무원 제도도 둘 다 육아휴직을 썼을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2번째이기만 하면 되나요?현재 공기업다니는 사람이 먼저 일주일만 육아 휴직을 계획중입니다.
공무원은 두번째 육아휴직부턴 수당혜택있어요
둘다 써야6+6혜택받는건아니래요 ㅎㅎ
공기업은 상황따라 다를수있으니 확인해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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