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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대학생 근로 알바 대학4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없이 전액 냈고 4백10십정도 2학기때는 국가장학금 180만원
대학4학년 1학기 등록금 감면없이 전액 냈고 4백10십정도 2학기때는 국가장학금 180만원 감면받아서 나머지 냈고요 230만원 연말정산에 교육비 청구하니까40만원만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그럴까요?아들이학교에서 근로 알바 했다고 하는데요 상관이 있을까요?
대학생 근로 알바와 교육비 공제는 별개이지만
국가장학금 180만 원은 교육비에서 제외돼 230만 원만 공제되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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