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6 [익명]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서 날짜 오류 대응 방법 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이며면접교섭 시 상대방측 보조양육자(할머니)의아동학대로 현재 검찰 조사중입니다이런

전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이며면접교섭 시 상대방측 보조양육자(할머니)의아동학대로 현재 검찰 조사중입니다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5회 면교를 못했어요그런데 어제 상대방으로부터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서가 왔는데소장에 날짜 자체가 다 틀려요.조정정본에는 둘째 넷째 토일 1박 면교로 되어있는데상대방측 소장 보면첫째주 둘째주를 헷갈린것도 아니고날짜 자체를 본인이 임의로 적어서 이날이날면교가 안이루어졌다 되어있어요Ex. 11월 1,3,5주 토~일 로 해놓고 12월은 2,4 주 토일 날짜 자체가 다 엉망진창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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