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익명]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작년 11월 경에 타지역 취업의 이유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경에 타지역 취업의 이유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24년 5월부터 25년 5월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11월 10일에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했으나, 임대인께서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며 보증금 지급을 미뤘습니다.(이에 대해 저번주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임대인께서 1월초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상대측에서는 임대인의 재산에대한 상속포기등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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