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7 [익명]

이륜차 취득세 관련 드립니다. 최초 신차 이륜차 등록할때 지분을개인 90%, 회사법인10% 로 등록을 하면서취득세를

최초 신차 이륜차 등록할때 지분을개인 90%, 회사법인10% 로 등록을 하면서취득세를 냅니다.그리고 나중에 같은 차량을개인90%(같음), 회사법인(2) 10%로명의이전 할때 개인90%는 그대로 가고법인회사 명의 지분10%만 바뀌는거잖아요그럼 개인90%는 최초 등록할때 취득세를 냈으니바뀐 법인회사 10%의 지분만 취득세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이럴때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구조에서는 개인 90퍼센트는 취득세가 다시 나오지 않고 새로 취득하는 법인회사 10퍼센트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 최초 신차 등록 시

이륜차를 개인 90퍼센트, 법인 10퍼센트 공동명의로 최초 등록했다면 취득세는 차량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개인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취득세, 법인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각각 부담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2. 이후 법인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 90퍼센트는 그대로 유지, 기존 법인 10퍼센트 지분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판단은 명확합니다.

개인 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개인에게는 추가 취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은 10퍼센트를 처분하는 것이고 새 법인은 10퍼센트를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새로 취득하는 법인의 10퍼센트 지분만 해당됩니다.

3.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차량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1000만원 곱하기 10퍼센트 즉 100만원, 여기에 법인 이륜차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 이륜차 기준 취득세 2퍼센트, 지방교육세 0.2퍼센트 합계 약 2.2퍼센트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곱하기 2.2퍼센트 약 2만2천원 수준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명의 이전 시 무상 이전인지 유상 이전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상 이전이면 실제 거래금액 무상 이전이면 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간 이전의 경우 취득 원인 증빙, 양도 계약서 또는 내부 이전 문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개인 90퍼센트는 이미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법인 10퍼센트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전체 가액이 아니라 해당 지분 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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