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5 [익명]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월세계약 만료일이 2월 3일 까지라 2달전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2월 3일날

월세계약 만료일이 2월 3일 까지라 2달전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2월 3일날 나간다고 집주인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집주인이 4달 전 부터 개인회생을 들어갔다고 법원에서 통시서가 날라오더라구요지금 2월 3일이 된 현재 오늘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분께 전화를 몇번했는데 연락두절이네요...보증금 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이고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입금”이 안 될 수 있어서, 절차대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먼저 계약해지 통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2달 전에 만료일에 나간다고 전달했다면 보통 적법한 해지 통보로 인정됩니다. 문자/카톡/통화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2. 이사 나가더라도 보증금 보호장치는 꼭 챙기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전출하고 확정일자 효력이 약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3. 집주인 연락두절이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면 이후 소송이나 신청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4. 그래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지급명령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 지급명령(간단 소송)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이면 법원 절차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채권(보증금 반환)을 법원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변제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법원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법원/담당자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중개사 전달 증거 확보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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