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자로부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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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