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임금 체불과 퇴직금 지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20일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12월에 징계위원회 통보 후 3개월 감봉이라는

1/20일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12월에 징계위원회 통보 후 3개월 감봉이라는 내용만 전달 > 이후 다른 내용 없이 12월과 1월 급여를 감봉 처리 하였습니다.12월 급여는 월급의 10% 감봉하였고, 1월 중도 퇴사하여 월급이 변동 되었는데, 그 금액은 반영 하지 않고 12월과 똑같은 금액을 감봉하여 18% 감봉 된 상태입니다.또한 연장, 추가 근무 수당을 2월 초에 지급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2/5일에 입금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1. 징계 서면동의 없이 임의 감봉2. 감봉 금액 노동법 기준 위반3.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늦게 지급한 점 이 3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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